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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660
사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March 21, 2013,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8 months of imprisonment for fraud, etc. at the District Court of Subu District, an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was terminated on January 26, 2014.

[2015 Highest 660]

1. 피고인은 2015. 3. 19. 19:30 무렵 서울 은평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엡솔루트 보드카 양주 1병, 과일 안주 1접시, 토닉워터 2병 등 시가 합계 18만 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9. 21:40 무렵 서울 은평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엡솔루트 보드카 양주세트 1개, 토닉워터 2병 등 시가 합계 14만 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Highest921] Around January 29, 2015, the Defendant received 3.60,000 won of the market price from the victim, i.e., the Defendant, who did not possess any means of settlement, such as cash, credit card, etc., and was committed as if he would pay the amount normally to the victim even though he/she did not possess any means of settlement, such as cash, credit card, etc., and thereby defrauded it.

[2015 J. 922] The Defendant, around January 28, 2015, was in the main point of “N” in the operation of the victim M located in Busan Geum-gu L on or around January 28, 2015, with no intent or ability to pay the price, even if he/she orders alcohol, alcohol,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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