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01: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진북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소통이 많은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등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 택시차량 사고영상 첨부),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