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경 경북 울진군 B지점 위판장에서 피해자 C에게 “오징어를 매도하면 어대금은 오징어를 건조하여 판매한 후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징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인 오징어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826,100원 상당의 오징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7.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1상자에 50kg 하는 오징어 80가구를 공급해주면 며칠 내에 오징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징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600,000원 상당인 오징어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811,400원 상당의 오징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