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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3. 초순 일자불상 17:00경 대전 대덕구 C 부근 주차장에서, D, E에게 대마초 약 10.0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1회 흡연 분량을 넣어 만든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D, E과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 계산)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E, D, F과 만나 식사한 적은 있으나, 대전 대덕구 C 부근에 가거나 그곳에서 대마를 건네주고 함께 흡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 D, F이 모두 대전 동구 G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옮겨타고 대전 대덕구 C 부근까지 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 D이 수사기관에서 당초 대마를 준 사람에 관하여 일부러 숨기다가 나중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받은 사실을 털어놓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E, D이 이 법정과 검찰에서 한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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