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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04 2012고단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서 산업용 보일러 제조회사인 (주)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E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 5억 원의 외상매입대금을 부담하게 되어 2011. 3.경부터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고, 약 7,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처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이 확정되어 1주 또는 2주 후 대출금 전액 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행동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회사가 어려워져 인건비와 자재비를 못주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금을 부담하겠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진행 중인데 거의 확실한 상태이니 1주 후 대출이 되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 2,000만 원을, 2011. 5. 31. 2,790만 원을, 2011. 6. 1.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7,7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6.경 안성시 D에 있는 (주)E에서, 피해자 G에게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주지 못해 노동부에 고발을 당했다.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달라.

처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신청을 해놓았는데 2주일 후에 대출금이 나오기로 확정되었으니 바로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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