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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8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특히 2018. 5. 31.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만일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된 징역 6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6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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