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6. 14.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중앙로 17길 10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와 동차로 통과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고척동 신트리공원 방면에서 고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50km 이고 교차로 신호등 및 보행자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보행자 통행여부 등을 잘 살피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93km 속도로 교차로 및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6세)의 하체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6. 16. 09:17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G의 진술 등),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