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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24 2012고정804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거나,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1.경 거제시 C에 있는 D 소유의 사유림 중 261㎡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해송 등 나무 42그루를 베어내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 뒤 조부모, 부모를 각 합장한 분묘 2기, 삼촌 분묘 1기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가족묘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무허가 가족묘지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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