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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211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정신병에 대하여 다시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위 치료를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같은 경우 단기 실형을 통하여 사회와 격리하기보다는 위와 같은 재활치료를 통하여 갱생하여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보다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이러한 피고인의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곁에서 치료에 힘쓸 것을 재판부에 약속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나마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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