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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5 2012고단2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3. 08:10경 시흥시 D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 B(32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8세)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과 당구큐대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가격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서로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들의 각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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