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G은 대구 서구 H에 있는 ‘I’의 실업주로 게임장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과 J은 위 게임장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일명 ‘바지 사장’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며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실업주로 처벌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1. 26.경부터 2011. 11. 15.경까지(다만, 피고인 B는 2011.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위 ‘I’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바다를 배경으로 정해진 유형에 따라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를 잠수함을 조종하면서 어뢰를 발사하여 포획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여야 경품이 배출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는 다르게 게임이 손님들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고 어뢰 발사 속도를 높게 하여 경품이 많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씨미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한 후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경품을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에게 5,000원 상당의 경품 1개당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G, J, 성명불상의 환전업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G은 대구 달서구 K 2층에 있는 ‘L’의 실업주로 게임장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 게임장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M은 일명 '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