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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범행을 하였고 그 횟수 또한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중 법령의 적용의 ‘1. 경합범가중’ 부분에 '형법 제42조 단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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