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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55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 2죄 : 징역 10월, 판시 제3, 4죄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사실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그 중 일부 범행은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0일 정도 밖에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범한 점 및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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