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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1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정읍시 태인면의 도로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261킬로미터 지점 도로상까지 약 120킬로미터에 걸쳐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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