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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88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0. 하순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어떤 조건에도 맞춰드립니다. B’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대부업 광고 명함을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