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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14 2012도15554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항소이유서에서 공동피고인 A, E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위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D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D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E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이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D과 함께 출석하여 피고인 D을 위하여 변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 재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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