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초순경부터 2010. 7.경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기능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남 함양군 C 외 5필지에 있는 건물의 건축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08. 9.경까지 사이에 도시지역 밖인 경남 함양군 C 외 5필지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유의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D센터로 개조할 목적으로 함양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기존 건물의 1, 2층에 벽을 잇대어 콘크리트로 바닥공사를 하고, 그 위에 철골구조로 기둥과 지붕을 세우는 등으로 건축면적 합계 약 376,55㎡를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지역 밖에서 함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시지역 밖에서 함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