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1. 11:2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의 주택 앞 골목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임차하여 살던 피고인이 일부 짐을 놔두고 이사를 가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찾고 있던 중 피고인이 위 D의 집으로 이사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D에게 피고인이 이사 오면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의 집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D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위 장소로 찾아 왔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피고인을 보자마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