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상가 201동 301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C건설, (주)D건설을 운영하면서 주로 학교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배정받아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거나 거래하는 학교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낸 학교를 찾아가 행정실장에게 부탁하여 다자간수의시담 방식인 제한경쟁 입찰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업체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킨 후 사전에 이들 업체들과 논의한 대로 피고인이 낙찰하한가인 87.745%에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투찰하여 피고인의 업체가 낙찰받는 방법으로 경쟁입찰을 가장한 사실상의 단독입찰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광진구 E초등학교 본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발주에 즈음하여, 위 학교 행정실장 F에게 위 공사에 대한 조달청 나라장터(G2B) 전자시담(다자간)에 등록할 시담업체를 선정하여 소개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G건설 대표이사 H, I건설 대표이사 J 등 11개 업체 대표들과 투찰금액을 논의하여 G건설이 낙찰하한가인 87.745%에 근접한 금액을 투찰하고 D건설을 포함한 그 외 업체들은 그보다 높은 금액을 투찰함으로써 G건설이 낙찰 받도록 들러리를 서주기로 약속한 후, 입찰공고일인 2008. 9. 4.경 위 F에게 위 11개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전달하여 시담대상 업체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투찰기간인 2008. 9. 4.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G건설 등 11개 시담업체들이 각 사무실의 컴퓨터로 조달청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에 들어가 위와 같이 사전 약속한 대로 투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