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3:44경 충남 논산시 상월면 석종리 석종교 일대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도로를 막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포터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혀가 꼬여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고, 전혀 걷지 못하고 쓰러졌으며, 혈색이 붉게 충혈 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같은 날 14:13경부터 14:4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