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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64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9. 서울 마포구 E빌딩의 승강기 설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F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7. 10. 9.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피고인의 이름 ‘A’이 기재된 종이를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천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0. 9.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빌딩 건축주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3. 18.경 서울 마포구 E빌딩 공사현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산업자원부장관 명의의 승강기검사필증 용지 1장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발행번호 ‘H’, 검사구분 ‘카리프트(완성검사)’, 건물명칭 ‘E빌딩’, 소재지 ‘서울 마포구 I’, 유효기간 ‘2008년 3월 18일부터 2009년 3월 17일까지’, 검사자 ‘J’, 검사기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K’이라고 기재하고, 다시 위 용지 1장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발행번호 ‘L’, 검사구분 ‘승객용(완성검사)’, 건물명칭 ‘E빌딩’, 소재지 ‘서울 마포구 I’, 유효기간 ‘2008년 3월 18일부터 2009년 3월 17일까지’, 검사자 ‘J’, 검사기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K’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산업자원부장관 명의로 된 승강기검사필증 2장을 각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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