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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02. 06:23경 세종시 C아파트 D동 앞 교차로를 터미널 방향에서 세종시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남)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분을 피고인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방범 CCTV 영상,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차적조회, 내사보고(방범 CCTV 영상 수사),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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