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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주행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일시정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피해자 G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수법 및 그 죄질이 불량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G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일 전날까지 넉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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