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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2.24 2017도13453
하수도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부분과 배임증재 부분, ② 피고인 A의 배임증재 부분, ③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부분과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 배임증재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