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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9. 15: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825-8 앞 도로에서부터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하죽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100cc 미등록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습벽을 고치고자 강력한 단주의지를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이후부터 현재까지 알코올중독치료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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