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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경 서울 중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매월 150만 원씩 21회에 걸쳐 계금을 납입하는 3,000만 원을 타는 번호계 끝번에 가입하려고 하니 위 계의 계금을 주면 끝번이 타는 2011. 7. 21. 곗돈을 타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로부터 2011. 6. 21.경까지 월 150만 원씩 총 20회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21회 불입하면 1,000만 원을 타는 번호계 끝번에 가입하려고 하니 위 계의 계금을 주면 2011. 11. 11.경 곗돈을 타서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로부터 2011. 7. 10.경까지 17회에 걸쳐 총 8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21번 계의 곗돈을 달라고 찾아오자 “사실은 계원이 6명이 더 늘어났으니 6회분을 더 납입하면 끝번인 27번 곗돈을 타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3.11.경 E가 계주로 있는 월 125만 원을 불입하는 5,000만 원 상당 40번계 9, 22번 구좌 및 21번 구좌 중 2,000만 원에 가입하였을 뿐 2009. 11. 20.경에 시작하는 월 150만 원 21번 계나 2010. 3. 10.경에 시작하는 월 50만 원 21번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2009. 11. 20.경부터 2010. 3.경 사이에 받은 계금은 피고인이 이미 곗돈을 탄 다른 계의 계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타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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