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7. 5. 12. 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43호 B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이 그 당시 유리창을 통해서 피고인이 있었던 방 안을 보고 있었다고 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렸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체포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장면을 다 보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 “증인은 경찰관이 왔을 때 창문으로 4번방을 보고 있었다고 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때 남편분이 옷 벗는 것은 보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양쪽에 경찰관이 있고, 남편이 옷 벗는 것을 이렇게 유리창으로 보면 보이더라고요.”라고 대답하고, “남편이 옷을 벗는 동안 두 경찰관은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면 그 경찰관들이 남편 옷을 잡고 끌고 가려고 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두 경찰관이 양쪽에 서가지고 애기 아빠를 꼼짝도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그냥 체포되는 과정만 본 것이고, 그 이전 상황은 못 보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이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위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고, 데리고 간 후에 이와 같이 증인이 보고 있었고, 그 당시 노래방 문은 조금 열려있는 상황이었고, 관련해 가지고 큰 창문을 통해 그 당시 상황을 다 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그런 과정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