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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71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3. 3. 3.경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해오면서, 의뢰인들과 변호사 선임에 대한 상담을 하는 등 변호사의 위임을 받아 법률사무소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1. 10. 및 같은 해 12. 15.경 위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F와의 혼인무효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로 각각 1,000,000원, 1,5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중순 17:00경 대구 달서구 G병원 인근의 도로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하순 19:00경 대구 달서구 H 벤치에서, 전항과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5g을 ‘옥수수 수염차’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06.0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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