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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3그램(증 제1호), 사용한 1회용 주사기 4개 증 제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1. 11. 2.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나이트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 E(여, 16세)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E에게 13만 5천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2.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5. 03: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미성년자인 위 E의 팔에 주사해 주며, 위 E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주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2.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8. 23: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중학교 근처 가정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포도주스에 타 미성년자인 위 E에게 주어 마시게 하며, 위 E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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