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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노246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 각 벌금 7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인정한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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