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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371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09: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당시 피고인의 자살 시도 우려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이 위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들고 위 D을 향해 던지고 오른손에 회칼(칼날길이 13센티미터), 왼손에 과도(칼날길이 9센티미터)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하여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응급입원 의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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