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3. 23.자 및 2005. 4. 29.자 각 사기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을 대표이사로 하여 일명 유령회사인 E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위 회사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D(2007. 12. 7. 유죄판결 확정)과 공모하고, 2005. 5. 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실에서, 그 곳 대출 담당직원에게 D, F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E 주식회사는 단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 외관상 당기매출실적을 17억 원으로 꾸몄을 뿐 사실상 매출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5. 12.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영등포로 사무실을 옮긴 후(영등포로 옮긴 후 1~2달 지나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영등포로 옮긴 시점은 위 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2004. 10. 8. 이전임) 실제 매출실적이 하나도 없었고, 답십리 가게도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수사기록 106쪽, 116쪽) 및 피고인이 2005년 초경 마트를 운영하면서 사기를 당한 후 D에게 대출금의 이자를 일부 지불하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지 않고 민사사안으로 되는데 민사사안으로 진행되면 법인을 폐쇄시키고 파산신고를 하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되고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수사기록 112쪽)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