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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7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14:15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9호 법정 앞에서, 약 10년 전에 피해자 C(여, 35세)이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에 그녀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위변제케 하였음에도 그 돈과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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