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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8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9. 23: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40세), 피해자 E(39세), 피해자 F(40세) 등 일행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목덜미와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E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각각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