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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6고단511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K은 2015. 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N의 범죄사실 N은 2014. 4.경 유사수신 단체인 ‘O’를 설립하여 광주, 전남 등지에 지부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① 외환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36개월 동안 수익금으로 지급한다. ② O에서 경영하는 P이 전남 영암군 Q에 짓고 있는 R 아파트를 1억 6,500만 원에 분양하는데 계약금 3,300만 원과 분양가의 10%인 1,650만 원을 미리 투자하면 아파트 완공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매달 100만 원씩 20년간 생활보장금을 지급한다. ③ O에서 관리하는 S 공장이 특수 스마트필름을 특허 받아 생산할 예정인데, 현재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주당 5,000원에 구입하면 주식매입금액의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2016. 4.경 주당 20,000원으로 계산해 돈을 돌려주겠다. ④ O에서 관리하는 T에서 상품 값의 30%가 추가된 금액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상품대금과 그 30%를 더한 총액을 36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하고, 쇼핑몰활성화 이벤트 행사기간에는 상품구매 없이 상품금액의 30%만 투자금으로 입금하면 상품대금과 30%가 추가된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해주고 상품대금과 투자금 30%를 더한 금액의 2배를 구매 처리하여 48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경부터 2015. 11.경까지 492명으로부터 합계 26,568,090,16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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