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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35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 서울 용산구 B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6,000,000원까지 빌려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승낙하여, 2019. 6. 3. 19:00경 위 B빌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기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범행의 경위,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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