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083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 질환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