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2. 20:5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부암동 소재 리젠트힐 오피스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21:0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진양교차로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당감입구 교차로 쪽에서 진양 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데다가 교차로인 관계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등화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5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