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A. Of the land size 492 square meters in Jincheon-gun, Jincheon-gun, Chungcheongnamcheon-gun, the attached court appraisal map is also marked 32,33,34,35, 17, and 32.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claim
가. 인정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1975. 6. 5.경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피고는 2010년경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충북 진천군 E 대 866㎡ 및 F 전 112㎡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피고 소유의 건물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선내 (나)부분 3㎡(이하 ‘이 사건 침범건물’이라 한다)가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 ㉢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침범건물의 철거와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016. 7. 16.부터 2017. 6. 23.까지 사이의 월 임료는 4,880원(1,464,000원 x 4% x 1/12)이고, 피고는 2016. 12. 5.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B.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determination,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remove the instant sunken building as stated in the Disposition No. 1, deliver the said land to the Plaintiff, and pay the Plaintiff the amount of unjust enrichment equivalent to the rent calculated at the rate of KRW 4,880 per month from December 6, 2016 to the day following the delivery of a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which is the day following the delivery of a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2. The conclusion is that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reasonable,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