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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6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04:20경 서울 도봉구 B건물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가 4층에 사는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위 건물 E호실에 거주하는 F의 동의를 받고 그 내부의 모든 곳을 피고인에게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계속 자신의 처가 어딘가에 숨어 있다며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D에게 “이양반아! 당신들 찡 먹었어 이양반아 찡 먹었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D의 왼팔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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