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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8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2012. 4. 2.경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논산훈련소에서 2012. 7. 4.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실시할 예정인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시인하면서 향후 성실히 재신체검사에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기존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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