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10. 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도로를 이탈하여 전봇대를 들이받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2005년과 2007년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단독 사고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전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