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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67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ㆍ후배 사이로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목 또는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상대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및 합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1. I 카니발 차량을 렌트한 후, 같은 날 16:5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102-14 앞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 A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H이 조수석과 뒷좌석에 동승한 상태로 역주행 하는 차량을 기다리다가, J이 운전하는 K SM5 차량이 일방통행지시표시를 위반하여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I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오던 위 K SM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고, 사고 충격 또한 경미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L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한 뒤 2011. 11. 2.부터 2011. 11. 4.까지 서울 송파구 M의원에서 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1. 11. 1.경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였고 실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인 동부화재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은 1,436,000원, 피고인 A는 1,438,000원, 피고인 F은 1,454,000원, 피고인 G는 1,260,000원, 피고인 C은 1,454,000원, 피고인 H은 1,441,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665,00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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