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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14 2012고합5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16:40경 C 택시에 청소년인 피해자 D(여, E생)과 피해자의 친구들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패딩 점퍼가 좋아보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렇게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면 얼마나 가지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점퍼의 왼쪽 가슴 부위에 부착된 지퍼를 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녹음조사)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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