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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49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05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 도봉구 H빌라 1동 306호에 관하여 1988. 3. 9.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1997. 3. 31.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정비사업시행으로 위 빌라는 철거되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3. 11.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해자는 그때부터 2012. 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왔었고 2012. 2. 27.에도 다음날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위해 아파트에 도배를 마쳤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아파트가 비워져 있는 걸 이용하여 짐을 가지고 들어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

판단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의 소유이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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