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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3.02.08 2012노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전기줄로 묶은 뒤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감싸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중형을 피할 수 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여온 점, 원심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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