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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1 2019고정52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4. 17:00경 부산 동구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충장대로에서부터 수영구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시외방향의 광안터널 앞까지 약 3Km 자동차전용도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통행금지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