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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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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년 상반기부터 2010. 11.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D 814호 소재 ‘E’ 상호의 불법심부름센터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고, 2010. 11. 중순경부터 2011. 10. 20.경까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F타워 2동 811호에서, 2011. 10. 20.경부터 2011. 12. 27.경까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G 904호에서 ‘H’ 상호의 불법 심부름센터를 피고인 A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0년 상반기부터 2010. 11. 중순경까지 위 ‘E’ 상호의 불법 심부름센터에서 조사 2팀장으로 피고인 B과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고, 2010. 11. 중순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위 ‘H’ 상호의 불법 심부름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던 자이다.

I은 2011. 4. 10.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위 ‘H’의 팀장으로 근무하여 온 자이고, J는 2011. 5. 3.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위 ‘H’의 주임으로 일을 하여 온 자이다.

한편, K(별건 재판 확정)는 2009. 6.경부터 2011. 11. 19.경까지 일정한 사무실을 두지 않고 불특정 PC방을 근거지로 하여 속칭 심부름센터를 업으로 운영하면서 타인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한 후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자이고, L(별건 재판 확정)은 2010. 초순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서울 강북구 M 203호 소재 ‘N’ 상호의 심부름센터를 업으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의뢰받은 타인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K에게 조회의뢰하고, K로부터 이를 회신 받아 다시 의뢰자들에게 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H’ 상호의 불법 심부름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심부름 업체 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O’를 통하여 위 심부름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의뢰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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