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31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 01:10경 인천 남동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청소년 E(15세), F(15세), G(15세)에게 생맥주 3,000cc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G, H는 법정에서 ‘G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E, F, G, H는 법정에서 ‘G, H는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고, 이후 E, F, I(이하 ’I 등‘이라 한다)이 합석하였는데, I 등이 합석한 이후에는 H가 실내로 들어가 안주를 주문하고 술잔을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E, F은 법정에서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G, H는 법정에서 ‘I 등이 합석한 후 피고인이 실외로 나온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H는 법정에서 ‘요리된 안주를 H가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가 술을 마셨다

거나, 피고인이 I 등의 합석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이들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