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831』 피고인 A는 G소유자관리단(아래에서는 G 소유자관리단, G 통합관리단을 칭할 경우에는 ‘관리단’이라고만 한다) 회장,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아래에서는 ‘H’라고만 한다) I 관리소장으로,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I 빌딩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정된 기존 관리업체 주식회사 K(아래에서는 ‘K’이라고만 한다)과 대지분권자인 L이 조직한 관리단 및 관리단으로부터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H가 건물 관리권을 두고 법적ㆍ물리적으로 분쟁 중이었다.
피해자 M은 2001.경부터 위 I 빌딩 7, 8층 약 1,997평(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차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임차하여 마권 발매기 55대, 100대 가량의 모니터가 설치된 객장, 사무실, 장비실을 설치하고, 경마 중개 및 마권 판매 등으로 주말 기준 일 8억여 원의 영업이익을 얻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이 관리단이 아닌 K에 전기세를 납부한다는 이유로 2011. 6. 8. 13:00경 위 I 빌딩 지하 4층에 있는 전기실에서, 이 사건 임차 건물로 공급되는 전기스위치를 내려 전기공급을 차단하고, 2011. 10. 10.경 피해자가 위 I 빌딩에서 이전할 때까지 전기실을 점거하면서 피해자 M이나 K에서 전기스위치를 올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마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632』
1. 기초적 사실관계 ① 2003. 3. 11.경 서울 성동구 J 소재 I(지상 9층, 지하 4층)의 구분소유자들이 위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N 협의회’(아래에서는 ‘협의회’ 라고만 한다)를 구성하였고, 위 협의회는 대(大)지분권자가 지정하는 회장 1명과 소(小)지분권자들이 총회에서 선출한 회장 1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② 2005. 3. 3.경 대(大)지분권자 L이 자신을...